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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선크림 공지 못받았는데 운동장 수업”…아동학대 신고한다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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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학교 운동장.(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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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을 지참하라는 사전 공지 없이 야외활동을 진행한 학교 측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선크림 공지 안 해준 학교’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올라온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작성자는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거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라며 한 학교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캡처해 첨부했다.

대화방 내용을 보면 한 학부모는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 못 받았다”고 묻는다. 이에 다른 학부모가 “지금 2학년 운동장 나온다. 오늘 모두 운동장인 듯하다”고 답하자, 질문을 한 학부모는 “엄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이를 본 또 다른 학부모는 “저희는 학년 티(셔츠) 입고 오라는 알림뿐이라서 체육관에서 하는 줄”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3일 익명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학부모의 글. 현재는 삭제됐다./온라인커뮤니티


해당 게시물은 여러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체로 학부모들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네티즌들은 “요즘은 선크림도 공지해야 하나. 이러니 아무도 선생 안하려 하지” “당연히 대다수가 공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글 올린게 웃긴다” “햇볕 좀 쬈다고 애한테 미안해하고 아동학대라고 하고 너무 유난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대화내용 중 운동장 상황을 설명해준 학부모를 두고는 “실시간으로 운동장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 “아파트에서 학교 지켜보고 있는 건가? 교권과 학생인권 보호가 시급하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은 해명에 나섰다. 직장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에 ‘변호사’로 표시된 이 네티즌은 “대화는 아동학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블라인드 게시자의 악의적 편집 게시가 있다고 보인다”며 “본 게시자는 글을 내리고 다른 이용자분들은 확대생산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제언한다”고 했다.

이어 “카톡에 ‘선크림 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원 대화에서 선크림 공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다”며 “본 대화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저 대화 위에 야외 행사가 예정된 다른 학년의 선크림 공지 캡처가 있었다. 그것과 비교해서 선크림 공지가 없는 학년은 실내 행사일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크림 발라줄 걸 아쉽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 하나가 전부다. 이게 그렇게 욕먹어야 하는 대화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며 “위 대화가 아동학대 운운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취지의 대화로 읽히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블라인드에 올라온 원본 글은 삭제됐다.

한편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자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교권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 이에 따라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며 특이민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민원 등대가 체계화된다. 또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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