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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의정갈등 명암]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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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그림자였던 의료계 영역이 드러났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간호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전공의 빈자리에 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하면서 부재했던 법적 보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 명칭‧규모 파악도 없던 '진료지원간호사'…그림자였던 1만 165명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이들은 병원 내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인력이다. 법적으로 이들의 업무를 규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공의 채용이 안 될 경우 전공의를 대신해 채용이 필요한 과에 배치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일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됐다.

9년 차 간호사인 권 씨는 "간호사는 중환자실, 일반병동, 수술실 등으로 배치되는데 병원에서 배치하면 의사들의 업무를 보조한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없는지도 모르고 배치돼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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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에 진료지원간호사는 정확한 명칭도 없었다. 현장에선 의사 보조 간호사라는 뜻인 'PA간호사'로 불렸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의사집단행동으로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를 빈 전공의 자리에 투입하면서 드러난 인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 자격을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로 구분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PA간호사는 가칭 전담간호사로 부르기로 했다.

진료지원간호사 규모에 대한 현황 파악도 처음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16만 538명 대비 1만 165명으로 전체 대비 6.3%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라며 "진료지원간호사 영역이 제도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근거 '한시적'…'간호법'으로 자격‧업무 분리

문제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별도 공지가 내려지면 법적 보호도 끝이 난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정부 최초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업무 기준이 마련됐지만 시범 사업으로 한시적인 한계가 있다'며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병원 분위기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간호계 지적에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위한 '간호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자격, 업무 등을 분리한 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최연숙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간호법은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과 복지부 법안 1개를 하나의 대안으로 묶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병합심사'를 거쳐 이달 내 처리될 예정이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전공의들이 하고 있던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인식히 강해졌다"며 "그동안 간호사 업무와 의사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법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합법화라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간호사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법적인 뒷받침이 생기고 보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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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표결에 의해 폐기됐다. 복지부도 당시 의료현장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번복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새로운 체계로 검토되는 간호법에서 재의를 요구했던 쟁점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재의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3명의 의원들이 수정한 간호법은 3가치 측면에서 이전의 간호법과 다르다.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와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 포함 항목'은 제외됐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시설 등으로 활동 영역을 구체화했다.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나누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또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전담간호사'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간호사가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전담간호사가 맡은 영역이 생기긴 하지만 용어에 대해선 세분류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 한다면 업무 범위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법안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규정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전문의‧전문 병원 강화'…진료지원간호사 수가‧업무 개선 과제 '산적'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을 계기로 전공의 중심이었던 의료체계를 벗어나 전문의 중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 병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간호법이 통과된 후 진료지원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해 수가, 업무 범위, 교육 체계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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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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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처치해도 의사가 한 것처럼 청구했다"며 "합법화되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홍보국장도 "지금의 병원은 수가체계가 없어 간호사를 소모품같이 생각한다"며 "병원은 간호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중 전문간호사 분야가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분도 문제다. 현재 전문간호사 영역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등 13개 영역으로 분류돼 있다.

김 교수는 "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간호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며 "많이 비중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분야가) 너무 세 분화 돼 있어 전문간호사를 흉내 낸 사람들이 많다"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 재정립도 필요하다. 진료지원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반간호사와 같은 보수교육만 받아 임상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를 위한 질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기회 제공해야 한다"며 "보수 교육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 실현을 위해서라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는 특정 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로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각 직역과 논의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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