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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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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의교협 10차 성명서 통해 정부 비판

“증원 회의록 없다는 것…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계획한 사전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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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회의록이 없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정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즉각 문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면서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대정원 2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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