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진행할 것"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진행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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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해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진행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7개사에 1557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확인했다.
특히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확인돼 규모는 116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나머지 C·D·E·F·G 등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요청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조사협력 및 공조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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