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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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모자라 단속 여경을 모욕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1시 20분쯤 강원도 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로 3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음주 측정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출동 여경에게 “이 000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 직후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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