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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포 목사가 300만원 가방 건네며 몰래카메라로 촬영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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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포 목사가 300만원 가방 건네며 몰래카메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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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사건은
최재영씨

최재영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방송 1년 2개월 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방송된 것이다.

최 목사는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도 참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도 있었지만 김 여사에게는 숨겼다. 최 목사는 이후에도 김 여사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고 6월과 9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고 한다. 6월에는 180만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월 만남을 입증할 영상은 없고, 9월엔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다. 지난 대선 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폭로한 서울의소리와 공모한 것이다. 전형적인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것이 대통령실 주장이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의 행위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은 이런 혐의들로 경찰과 검찰에 여러 건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무고 혐의로 최 목사 등을 수사 중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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