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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알멕, 대미수출 청신호…미국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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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판정인 관세율 0% 적용 받아
대미 수출 긍정적…가격경쟁력 확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5개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가운데 전기차 부품 수출 업체 알멕이 관세율 0%의 판정을 받아 향후 대미 수출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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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5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덤핑 소지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매년 재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는 낮은 가격에 대량 공급하는 제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 제품의 정상가격과 부당한 할인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 특정 덤핑율을 받은 업체는 전세계 총 165개사이고 이중 알멕을 포함한 5개사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정났다. 기타의 업체들은 국가별 덤핑율을 일괄적으로 적용 받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정은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와 철강노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등 15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소자 측은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66.43%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상무부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상무부는 한국 알루미늄 제조업체 10여 곳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알멕과 SMI를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알멕은 이번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인 0%, SMI는 2.42%를 받게 됐다. 국내 나머지 기업들은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SMI가 받은 2.42%의 덤핑률이 적용된다.

같은 날 예비판정을 받은 중국산 알루미늄에는 376.85%의 폭탄 관세가 부과됐고, 튀르키에(73.43%) 베트남(41.84%) 등도 높은 관세가 청구됐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2.42%를 적용받아 대미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알멕 측은 이번 예비판정이 향후 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멕의 지난해 해외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74.1%(1601억원) 수준이며, 최근 4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도 40%를 웃돈다.

알멕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수입 규제 강도와 범위 확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301 관세 인상 등과 같은 환경에서 이번 예비판정은 오히려 수출 확대의 기회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에 더해 기술 경쟁력과 해외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재 선두기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오는 9월 중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1월 중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유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관세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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