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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의대증원 막판 '사법변수' 돌출할까…집행정지 땐 현 정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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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근거 법령·관련회의 자료·의대 실사자료' 등 요구

정부 "10일까지 관련자료 준비…2천명 증원 필요성 충실히 소명할것"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31개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결정하면서 의대 증원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게 됐다.

다만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고, 이달 중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판에 '사법 변수'가 불거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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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증원 규모 1천489∼1천509명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재판부, 의대 증원 '근거법령·실사자료' 등 요구

2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와 관련한 회의 자료가 있는지, 증원된 의대에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요구에 정부는 2천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2025학년도에 각 의대가 현재 보유한 교원·시설로는 최소 2천151명,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할 경우 최대 2천847명을 증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수요 조사 후속 조치로, 12월엔 실사를 거쳐 각 의대가 증원분을 실제 수용할 만큼 교원·시설을 확보할 가능성을 파악했다.

이후 2035년에 의사가 1만명가량 부족해질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보고서를 수급 추계의 근거로 삼고, 올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총증원 규모가 정해진 후인 올해 2∼3월 정부는 추가로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거쳤다. 2차 수요 조사 결과 40개 모든 의대가 증원분인 2천명을 넘어서는 3천401명 증원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3월 중순에는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작업을 위해 교육부 주도로 배정위원회를 꾸렸다. 3월 15일 첫 회의 후 닷새 만인 3월 20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2천명을 배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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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푸른 잎이 돋아난 나무 아래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 "2천명 증원 필요성 충실히 소명하겠다"

이제까지 증원 절차를 고려하면 정부는 지난해 말 복지부 의학점검반이 각 의대를 직접 방문한 실사 자료와 복지부 주도로 개최된 보정심 회의록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천명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배정위 회의록도 재판부에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11월과 올해 2∼3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된 의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3∼4월 실시한 '정부 지원 수요 조사' 결과와 증원된 의대를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필요 예산 추정 규모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의대 정원 절차와 관련한 법령 역시 재판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특히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모집인원이 규정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법령상 매 학년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돼야 하지만, 이번처럼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재판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2천명 증원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앞선 결정처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수시모집요강 등을 발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반면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정부의 2천명 증원 절차가 당분간 정지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각 의대는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정 정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 주장을 자료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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