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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내년도 의대 1500명 증원…정부 발표 ‘확정 아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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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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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489~1509명으로 발표했지만, ‘완전한 확정’이 아닐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자료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2일 교육부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 브리핑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천명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정원으로 입학전형을 해야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본안 판결 전까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재판)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다른 소송이 ‘정원 배정’이라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아닌 다른 이들이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각하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내년 입시는 올해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치러야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결정하게 된 연구자료,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각 대학을 실사한 자료, 각 대학에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등으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왔던 것이다.

재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사례를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상 대학을 발표했는데, 이에 탈락한 조선대가 예비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전남대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의결한 회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대학 소속 교수가 참여해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을 들었다.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을 선정하는 것과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증원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의료계는 증원을 신청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실사가 부실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에 누가 참석했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각 대학에 증원분을 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다. 실제로 교육부 공문을 보면, 3월14일 배정위원회 운영안이 확정되고, 이튿날 첫 회의를 연 뒤, 주말이 지난 3월18일 배정위원회의 배정안이 복지부에 통보됐다. 이틀 뒤인 3월20일 각 대학의 증원분 배정이 발표됐다. 배정위원회 운영안 확정부터 배정안 확정까지 단 6일이 걸린 것이다.

교육부는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심 정책관은 “자료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어떤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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