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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아이들이 보는데”…‘초통령’ 도티, 철도 무허가 출입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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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초통령’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운영 중인 철도 선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일었다. 도티 측은 “폐선으로 오인했다”며 사과했다.

세계일보

도티 인스타그램 갈무리.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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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샌드박스네드워크(이하 샌드박스)는 공식 SNS에 도티의 콘텐츠 촬영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다.

샌드박스 측은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며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숏폼 콘텐츠를 게재했다. 팬과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한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게시물이 올라오자 “철길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받았나” “저기 영업 선로다.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 도티의 선로 침입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에 따르면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선로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티는 샌드박스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크리에이터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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