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뒤쫓는 경찰(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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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6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를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지인에 집에 숨었다가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도주하면 혹시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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