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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권진영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진영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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