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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하이브 vs 민희진, '경영권 탈취' 법정다툼 시작…비공개 '30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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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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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본격 스타트를 끊었다.

30일 하이브가 제기한 자회사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이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45분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은 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침묵을 지킨채 법정으로 향했던 하이브 측은 심문을 마친 후 "오늘은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듣는 날"이라며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 역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라며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심문이 끝난 후에는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를,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방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쯤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려 했다며 22일 감사에 착수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25일에는 "물증을 확보했다"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29일 불응 의사를 밝혔고, 하이브가 이를 대비해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이 이날 심문으로 이어졌다. 어도어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첫 심문은 앞으로 이어질 하이브 대 어도어, 혹은 하이브 대 민희진 대표의 법적 다툼의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 대립이 하이브 고발로 이어진 만큼 이어질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고 외부 투자자 등을 접촉했다는 이유다. 하이브 측은 "물증이 있다"는 입장.

반면 민희진 대표 측은 "지분 20%로 무슨 경영권을 찬탈하냐"라며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하이브가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강제 해임하려하고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2021년 자본금 161억 원을 들여 만든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의 지분율이 80%에 달한다. 민희진은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최근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해 어도어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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