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한 60대 집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선 오유진의 생김새와 뼈 구조, 창법 등이 모두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오유진의)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노래 부르는 특징도 다 유전”이라고 했다.
A씨는 오유진의 학교를 찾아간 것을 두고는 “날 얼마나 닮았나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갔다”며 “이름을 한 번 불러봤더니 ‘네’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람이 저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서 미치겠더라”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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