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미국산 일부 상품을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고율 관세에 대응하는 '보복 관세'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9일 카메라와 드론 등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 조치를 당초 만료일인 30일에서 7개월 연장해 올해 5월 1일∼11월 30일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9월에도 같은 면제 조치를 이달 30일까지 7개월 연장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나섰고, 2019년 3월 대(對)중국 고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해 그해 7월부터 이행했다.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으나 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와 보복을 면제했다.
중국은 2019년 9월 제1차 미국산 품목 보복 관세 면제 리스트를 발표한 뒤 대상을 조정·유지하며 조치를 갱신해왔다. 미중 무역전쟁을 미봉한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 등을 계기로 보복 면제 리스트가 다소 확대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지난해 12월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조치를 올해 5월 말까지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미국산 의료기기 등 95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별도의 보복 관세 면제 리스트는 오는 7월 31일 만료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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