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로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게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뒤 44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 등이 인정돼 검찰 등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뜻한다.
지난 1980년 5월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계엄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아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