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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난 아빠의 노예가 아니에요"···브리트니, '14년 후견인' 부친과 분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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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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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4년 가까운 시간동안 후견인을 한 아버지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아버지와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2년 5개월간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4년간 이어진 스피어스에 대한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스피어스는 2008년부터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당시 스피어스는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며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됐고, 아버지는 이를 계기로 후견인 자격을 얻어 스피어스 재산은 물론, 의료와 세금 문제까지 관리해왔다.

그러나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난 노예가 아니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며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피임과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도 강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고, 두 달 뒤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을 종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스피어스가 법적으로 후견인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700억원에 이르는 재산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이번 합의로 모든 분쟁은 마무리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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