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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새로운 관세법 통과···"협정 위반국 동등한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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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무역 전쟁 전운 속

새로운 관세법 표결 통과

상호주의 원칙 채택 규정

서울경제



중국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법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런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이전 관세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새 법이 중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관세법 통과 시점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기와 맞아떨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방중 기간 중국 수뇌부에 중국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맞선 중국과 관련 문제 논의에서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미·중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불안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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