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라임 몸통' 이인광의 국외도피 도운 혐의
회삿돈을 개인채무 상환에 소비해 횡령도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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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2월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도피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살던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에스모 대표로서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소비해 230억원 상당을 횡령해 특경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1조 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 회장은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이 씨 역시 이달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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