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광 비서 채용한 혐의도 적용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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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이 회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26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체포된 A씨는 9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도피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살던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 회장의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과 공모해 에스모 자금 총 40억원을 회수할 대책도 세우지 않고 대여·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경법을 위반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에스모 대표로서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소비해 230억원 상당을 횡령해 특경법을 위반한 혐의(횡령)도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돼 현재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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