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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민희진이 '노예계약' 주장한 '경업금지'는 무엇···소송 쟁점은 '주주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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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주장 놓고 공방 가열

어도어 지분 18% 보유한 민희진

5%는 하이브 동의해야 처분 가능

주식 보유땐 경쟁 업종서 일 못해

일부조항 수정 놓고 갈등 치달아

풋옵션 행사 가격 인상 놓고도 갈등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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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이례적인 ‘주주 간 계약(SHA)’이 소송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의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지분율 18%인 민 대표를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과 지난해 3월에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민 대표가 전일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와 관련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경업금지는 특정 기간 경쟁 업종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계약을 이례적으로 보는데 이는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등 두 가지로 경업금지 기간을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즉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 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 중 5%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다른 기획사 창업이나 취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또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에 대해 풋옵션(지정가에 팔 권리)을 행사할 배수 및 행사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이브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불가능하다면 보유 지분 전체에 풋옵션을 100% 부여하고 팔 수 있는 지정가의 액수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하이브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부터 주주 간 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이브와의 갈등은 내가 경영권 찬탈을 모의해서가 아니라 주주 간 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라며 “저한테는 계약이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수는 없지 않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일반적인 경영자들과 달리 금융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다. 아티스트와 콘텐츠 관리를 제외한 재무의 영역은 본인이 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하이브 경영진에 의지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노예 계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aily.com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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