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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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차원의 중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2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는 방식이다. 당국은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중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가 잔고 변동을 실시간 반영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기관의 잔고·변동 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등 2중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기관 잔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잡기 어려웠는데,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 것이다.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 축이다. 먼저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관 차원에서 실시간 잔고 산정·차입 신청·실시간 잔고 반영 등 3중 장치를 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기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는 정기적으로 기관의 시스템을 점검한다.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서만 주문을 수탁할 수 있다.
또 다른 축은 거래소에 구축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다. 기관에서 받는 잔고·변동내역, 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에서 보내는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집계한다.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체결 내역 등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자동 탐지한다. 예를 들어 기관이 잔고에 50주밖에 없는 상태에서 100주 매도 주문을 넣고, 매매 체결 후 나머지 50주를 빌리는 '선매도 후차입'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NSDS가 무차입 공매도로 판별해낸다.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 이상으로 제시하게 하는 제도인 업틱룰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 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잡아낸다.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국은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시스템 구축에는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내년 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할 수 있어 정부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뚜렷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각 합류설에 대해서는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3분기까지는 남아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며 거취 논란을 잠재웠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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