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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사후적발 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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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차단책 공개…사전차단 방식은 실시간 파악 어려워

법 개정 필요해 7월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 미뤄질 가능성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등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본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우선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차단 시스템도 고려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주문속도 지연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어 사후적발 시스템을 채택했다.

먼저 기관투자가는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적으로 보유한 잔고 이상 매도주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무차입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NSDS는 거래소로부터 장내 매매내역을 실시간 제공받고, 기관투자가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잔고와 장외에서 이뤄지는 대차거래 내역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A주식 50주를 보유한 기관투자가 B가 100주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50주를 차후에 빌렸다면, NSDS는 주문 시점의 잔고(50주)보다 매도주문(100주)이 50주 많다는 것을 바로 비교해 무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다. 외국계 21개사·국내계 78개사가 대상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가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미비할 경우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자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프로그램 구축에도 시일이 걸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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