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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이중 차단...기관 잔고확인·중앙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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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도 검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상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해도 거래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합니다.

또 기관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형식은 사후 점검이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1단계 시스템 구축에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공매도 재개에 전산화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해온 만큼 오는 7월 예정돼 있던 재개 시점도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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