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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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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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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5년 2월~2021년 2월 휴대전화 메신저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사진·동영상 130개를 만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번에는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와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 중 검찰은 A씨가 1910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제작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상습범 처벌 규정인 아동·청소년보호법이 2020년 6월 신설됐으므로, 법률 제정 이전인 2015년 2월~2020년 5월 범행은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해 처벌하면 안 되고, 별도로 기소해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은 대법의 판결 취지에 맞춰 해당 시기에 일어난 범행을 별도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선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던 혐의와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병합해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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