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교사가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성폭행…여초중생 120명이 당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총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124명, 성착취물은 1929개로 늘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다.

2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애초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