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놓은 금감원…개인투자자 "일단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매도금지 5개월 만에 전산화방안 제시
잔고관리‧NSDS구축, '불법공매도' 차단
밸류업·금투세 폐지 조속 추진 목소리도


비즈워치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2차'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해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차단하지 못한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동 적발한다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후 지난 5개월 간 논의해온 결과물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제도개선 내용 중 하나다.

금감원은 "그동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려웠던 건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래속도가 4배가량 늦어지고 이에 따라 고빈도매매가 불가능해져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전산시스템 도입하는 건 이런 시스템을 깔아서라도 한국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을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어 합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 사전‧사후 이중으로 감시

금감원이 내놓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공매도 주문 전에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주문 후에도 있을 수 있는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먼저 공매도 잔고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잔고관리시스템을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한다. 기관투자자가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주문 전에 잔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3중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실시간으로 잔고를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게끔 한다. 이어 기관투자자 내 대차전담부서에서 차입승인을 받도록 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공매도를 불가능하게끔 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잔고반영을 통해 잔고 초과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주문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도 정기 점검을 통해 잔고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증권사의 적정성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기관투자자도 잔고관리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역시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잔고관리 시스템과 함께 금감원이 내놓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핵심 중 하나는 불법 공매도를 막는 중앙차단시스템, 일명 NSDS 구축이다. NSDS는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의 약칭으로 불법공매도 감지 시스템으로 풀이한다. 이 시스템은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차단시스템으로 무차입공매도 일어나는 것을 상시‧자동으로 탐지한다.

NSDS를 구축하는 곳은 거래소다. 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를 연계해 거래정보를 파악한다. 가령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잔고와 대차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거래소(대체거래소 포함)가 기관투자자의 장중 매매내역을 전송해 자료를 모은다. 이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과 매도가능 잔고(매도가능 잔고+대차거래내역+장중매매내역)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의 ①자체 잔고관리리스템 ②증권사의 잔고관리시스템 확인 ③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시스템 ④NSDS 자동탐지 총 4단계를 거쳐 불법공매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불법공매도 차단에 자신감

금감원은 이번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무차입공매도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종목별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잔고와 비교해 불법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공매도도 자동 적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그동안 A기관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B종목을 100주 공매도하면 A기관투자자는 결제이행을 위해 사후에 B종목을 100주 빌리는 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NSDS를 도입하면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차입사실을 자동 적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틱룰'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사례도 적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만 호가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가령 A기관투자자가 B종목 100주 공매도를 일반매도로 표기한 경우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공매도 미표시 사실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공매도의 적발 범위가 넓어지고 적발 속도도 기존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공매도가 표시된 주문 위주로 불법 공매도를 살펴봤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엔 모든 매도주문을 살펴보고 NSDS를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표시 주문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워치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2차'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개인투자자 "일단 환영"

개인투자자들은 금감원이 내놓은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화하겠다 하면서 미뤄왔는데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정 대표는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와 미국처럼 징역 2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공매도 처벌수위를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는 "액트 플랫폼에서 3일 간 개인투자자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 공매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공시강화)와 제도개선 이전에는 공매도 재개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아울러 불법행위가 있다면 근원적 차단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조치가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는 "젊은 세대들이 미국주식을 많이 하는 배경에 한국 주식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며 "한 번에 모든게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개인투자자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개선안 만들더라도 이걸 피해가는 방법, 가령 단타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한번 개선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또 나오면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는 "공매도 근절이 아닌 공매도의 올바른 사용이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만들어진 개선방안으로 완전한 사전 차단이 어려워도 사후차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5월안으로 증권사에 기관투자자들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글로벌 IB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들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것이다. 다만 여야가 공매도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통과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전산시스템의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밸류업‧‘금투세 폐지 조속히 추진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및 거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개인투자자들과 최근 자본시장 주요 현안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주식시장 개미인 개인투자자들이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주주환원율,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이 낮은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금투세는 반드시 올해 안에 폐지해 선진국 수준의 주식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즉시 해야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많은데 배당분리과세나 장기적 투자자 인센티브 마련 등이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들은 상장폐지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인구 운영자는 "투자자들이 자꾸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굳이 금투세를 해서 더 외국으로 밀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며 "외국으로 간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밸류업은 총선관련 정책이 아니라 정부 출범 때부터 자본시장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추진한 것"이라며 "거래소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세제 등 다양한 고려 및 금투세 폐지로 인한 시장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밸류업과 함께 세제 제도 자체를 긴 호흡으로 고민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주신 말씀 다 귀 기울여 듣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