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추진
1단계 기관투자자 2단계 거래소 실시간 적발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으로 비용·복잡성↓
기관투자자·증권사 결탁, 법 개정 난항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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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 시스템 등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그간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던 투자자 사이에서는 금감원이 내놓은 시스템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한 뒤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면 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가가 실시간 잔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잔고를 초과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1단계다. 2단계는 한국거래소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기관으로부터 받는 잔고와 거래소의 매매체결 정보 등을 비교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는 과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 차원·중앙에서 일일이 탐지하는 시스템을 1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자체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각사가 자신들이 한 거래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시스템이 복잡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통화에서 “이번 전산화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의 ‘선의’를 기대하며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며 “완벽하지 않은 반쪽짜리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증권 매매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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