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습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습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 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 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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