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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선우은숙 측 “유영재 강제 추행 인정 녹취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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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 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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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처형(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있다고 밝혔다.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유영재가) 강제 추행에 대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 행위가 강제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선우은숙 언니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강체추행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선우은숙이) 방송 일로 바쁘다 보니 언니가 자주 와서 집안 살림을 도와줬다”며 “동생이 자리를 비웠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3월 말쯤 (선우은숙이 유영재의 사과를 받고)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려고 하자 ‘그러면 안된다’며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영재가 사전에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몰랐을 것이다. 아마 기사를 보고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진호는 “유영재의 행동은 일회성이 아니었고, 다섯 차례 이상에 걸쳐서 몹쓸 짓이 이어졌다”며 “언니는 동생을 돕기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동생의 남편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몹쓸 짓을 당한 것”이라고 비하인드를 전했다.

또 “동생이 어렵게 선택한 결혼에 영향을 줄까봐 이같은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결국 홀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약까지 먹으면서 마음의 병은 더욱 더 깊어졌다”며 “본인이 직접 당한 일에 대해 유영재에게 직접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의 언니와 유영재가 통화를 했는데 유영재 역시 일정 부분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이 MBN ‘동치미’에 출연해 “삼혼설은 사실이다. 사실혼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그간의 마음 고생을 털어놨다.

이후 유영재는 비난 여론 속에 경인방송 라디오 자진 하차를 결정, 마지막 생방송에서 “숙제를 안고 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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