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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왼쪽 두번째)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세번째),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2/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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