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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공정위 '2차 저작권' 갑질 지적에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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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은 대리중개계약 별도 체결…보유한 적 없어"

"독점 계약 이전에 타사와 계약 여부 확인 위한 약관을 잘못 포함시킨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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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웹툰이 웹툰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무단으로 설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약관 분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 계약을 심사해 이를 포함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에게 부당하게 쓰인 5개 유형의 약관으로 적발된 7개 사업자 중 하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네이버웹툰의 약관 중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두고 공정위는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저작권자가 회사와 콘텐츠의 독점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다른 제3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맺거나,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바가 없음을 보증하는 조항인데, 공정위가 이를 저작권자 콘텐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오해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을 통해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로 수정됐다.

끝으로 네이버웹툰 측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 기술 개발, 정책 개선, 투자 등을 진행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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