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우려 속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불가
장기전 오늘부터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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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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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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