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렸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최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접 찍은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이달 초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에 불응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 19일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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