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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한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의 경우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제도로 보장한 추가 육아휴직 1년은 무급이다.
SK온은 향후 사내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은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 수준이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내 주차장을 지원하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육아 지원책으로는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과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마련했다.
SK온 관계자는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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