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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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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 별개, 최대 3개월 ‘출산 전 휴직제도’ 시행

4월 기준 SK온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의 절반

“구성원 행복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헤럴드경제

이석희 SK온 사장. [SK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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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SK온이 저출산 해소와 더불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이바지 위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추가로 1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향후 사내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온 구성원 평균 연령은 결혼 및 출산 평균 연령에 가까운 34.5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육아휴직은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월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에 이른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SK온에서는 구성원이 지난해 초산으로는 국내 처음, 자연분만을 통해 네 쌍둥이를 얻으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송리원PM 부부는 의료비 지원 정책과 유연근무제 등 SK온의 복지제도가 네 쌍둥이 임신과 출산에 실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2020년 그룹 고유의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했다. 이를 통해 행복경영의 주체로 구성원의 역할과 실천을 강조하고, 고객과 주주, 사업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행복을 ‘사회적 가치’로 개념화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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