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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종교시설 가놓고 '거짓말'…코로나 확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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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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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후 동선을 숨겨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상북도 상주와 대전의 한 종교시설에 여러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심은 법정 최고액인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A씨 주장에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며 "피고인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전 확진자들의 모임 참석 무렵부터 피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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