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동선 숨긴 ‘코로나 확진’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북 상주시는 2021년 1월 BTJ열방센터에 일시적 폐쇄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주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벌금 2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21년 1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역학조사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연락해오자 확진 전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두 곳은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