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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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여 동안 전국 음식점과 카페, 반찬가게 등 300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은 뒤 설사 등 배탈이 났다”고 속여 업주 41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서울·경기·인천·전북·강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설사했다.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장염에 걸렸다”고 둘러댄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주가 이를 의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에 질린 업주들은 가게 이미지 추락이나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해 그의 요구대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을 경계했으나, A씨는 스마트폰으로 지역 맛집 등을 검색해 사기 행각을 벌인 후 전화기 전원을 꺼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렇게 갈취한 돈 대부분을 성인PC방에서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시기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내 자영업자를 울린 일명 ‘장염 맨’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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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식당에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해 또다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개통 지역과 통화 위치, 보상금 인출 등이 모두 부산 지역에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일대 성인PC방과 편의점·숙박업소 등을 탐문해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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