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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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루 측은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그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선고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던 이루는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한 후 법원을 떠났다. 이루는 “상고 계획 있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낸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도 포착됐다.
같은 해 12월 이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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