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군정, 수지 여사 자택 이송…"가택연금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위 이유로 교도소 독방 수감→가택 연금으로 전환

군정, 명절 맞아 3000명 사면…수지 여사 포함 안 돼

뉴시스

[네피도(미얀마)=AP/뉴시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소 독방에 감금했던 아웅산 수지(78) 미얀마 국가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고 17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수지 여사가 지난 2020년 1월28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교육개발 이행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4.04.1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얀마 군사정권이 건강을 이유로 교도소 독방에 감금했던 아웅산 수지(78) 미얀마 국가고문을 자택으로 이송해 가택연금 했다고 17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얀마 군정은 이번 조치가 현지의 극심한 더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정은 미얀마 설에 해당하는 최대 명절인 띤잔을 맞아 3000명이 넘는 수감자를 사면했지만, 수지 여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을 받은 수감자 중에는 외국인 28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미얀마에서 추방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최근 낮 기온은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지난해 8월 수지 여사의 형량을 불교 국가 미얀마의 종교 휴일을 맞은 사면과 관련, 일부 감형했다. 수지 여사는 당초 선고됐던 징역 33년 중 27년으로 형량이 6년 줄었다.

군정은 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이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며 이듬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