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C씨 부부에 대해선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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