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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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 나선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다. 이후 112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된 이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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