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출처=연합뉴스) |
법무연수원 교육 중이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 조치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받던 예비 검사 A 씨는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연수원은 이달 초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한 뒤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안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예정된 검사 임관 이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검사에 대해 최종 임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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