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모바일. /KB국민은행 제공 |
KB국민은행이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KB Liiv M)’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KB리브모바일의 현재 가입자는 42만명이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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