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두부 등장...‘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출소 인증샷 빈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래퍼 뱃사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 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인증샷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복수의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뱃사공이 출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속 형기를 마친 뱃사공은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두부를 건네받고 있는 모습이다. 또 한 사람은 캠코더를 들고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하는 듯한 영상을 남기고 있다.

이같은 뱃사공 출소 현장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 전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 이상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새 앨범 ‘미스터 fxxx(mr fxxx)’을 발매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fxxx my life’를 비롯해 총 10곡이 담겼다. 가사에는 “구차하게 구걸 안 해 민심” 등의 내용이 담겨 등돌린 대중의 시선에 대응하는 듯한 제스처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