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3월21일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에 '부친이 가해자일 수도' 주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전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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