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해외 도피 중 지난달 프랑스서 검거
회삿돈 230억,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에스모 회장.(사진=연합뉴스) |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합계 40억원을 회수, 대책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임의 소비해 합계 2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이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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