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설치 장소 및 회수 등 범행 공모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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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와 함께 4·10총선 사전투표소 등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범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양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양산 한 모처에서 주범인 40대 유튜버 한모씨와 만나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씨와 함께 다니며 양산지역 사전투표소 등 4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특별한 역할은 없었지만, 이 같은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공유한 것 자체로 범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모두 주범인 한씨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확인됐다. 한씨는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 왔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 드러났다. A씨 등은 한씨의 이 같은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1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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