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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붙잡히자 타인 행세...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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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히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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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5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시속 3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새벽 5시 50분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20여분간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 지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또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경찰 요구에도 계속 타인인 척 행세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순찰차 추격 후 10km 넘는 거리를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견진술란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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